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분야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간섭을 제도화하고 있는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사회적 문제가 제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지난 97년 하반기 각계 전문가로 제도연구회를 조직해 3년여간 연구해 온 결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한국의 제도개혁 과제와 방향'' 보고서를 17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정순훈 교수(배재대)는 "현행 우리 헌법체계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간섭이 제도화돼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국가 간섭제도는 △기존업자의 기득권 옹호 △특정 업계에 대한 옹호로 업계 전체의 발전 저해 △경제외적 요인에 의한 간섭으로 경제효율 위축 △정부규제산업의 국제경쟁력 감퇴 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지적한 뒤 "국가가 ''해야 할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을 구분해 불필요한 간섭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중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23조(재산권의 보장) △제33조 2항, 3항(공무원.방산업 종사자의 근로3권) △제35조 3항(국가의 주택개발정책) △제46조 3항(국회의원 이권개입 금지) △51조 1항(대통령 긴급제정경제명령) 등은 경제적 자유를 위해 개정해야 할 조항이라고 꼽았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