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의 세부담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0%에서 선진국 수준인 33%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법인세율도 현행 28%에서 23% 수준까지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경제활력회복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건의서를 17일 재경부에 제출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현행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은 40%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의 사회안전망 관련부담까지 포함하면 53.35%에 달한다며,이는 일본(37%)이나 미국(33%)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의 적용을 받는 기준소득금액이 8,000만원으로 미국(2억원)은 물론 경쟁국인 대만(1억 2,000만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1996년부터 유지되어 온 이 금액을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1억2,00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또 우리나라의 법인세율(28%)이 OECD 국가중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2000-2001년 사이 주요국가들이 감세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향후 수년내 대만(25%)은 물론 독일(40%<>25%),캐나다(28%<>21%)등의 선진국들보다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경쟁국수준으로 법인세율을 하향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에 제한이 없고,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에 이익과 결손을 상계하는 연결납세제도가 허용되고 있다면서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들에게도 동일한 경쟁여건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감세정책이 경기진작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에 대해 대한상의는 "감세정책은 미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낙관적 기대감을 형성하므로 현재의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정부는 더 늦기전에 감세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을 위한 분명한 정책시그널을 시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 감세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를 우려하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서도 세율인하에 따른 직접세의 감소분보다는 개인 가처분소득의 증가와 기업경영 활성화에 힘입은 세수증대가 크다고 밝히고 과거 美 레이건 행정부 당시의 감세정책이 오히려 세수증대를 가져온 사실을 상기시켰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2000년 하반기부터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해 앞다퉈 감세정책을 펴고 있다"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개혁과 경제활력간 조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