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중단돼 법정관리를 신청한다.

진도 채권단은 14일 오후 전체 채권단협의회를 열고 85.45%의 찬성으로 워크아웃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진도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진도는 채무조정 등을 통해 정상화 또는 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청산된다.

진도에 대한 금융권의 총여신(대출 지급보증 회사채 등 포함)은 지난 4월 말 현재 1조2천9백3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 작년 결산에서 대손충당금을 90% 이상 쌓아 법정관리에 따른 금융권의 추가 손실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진도의 워크아웃이 중단된 것은 CRV(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을 통한 구조조정 방안이 무산된 때문이다.

지난 4월25일 진도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컨테이너 사업부문을 CRV를 통해 매각하고 환경 및 의류사업은 분리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전체 채권단 결의에서 찬성률이 75%에 미달,CRV 추진이 부결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CRV에 투자하려는 주체가 선뜻 나타나지 않았고 채권단간의 이해관계마저 서로 달라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면서 "CRV 설립이 무산됨에 따라 워크아웃 중단 결의 절차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진도의 법정관리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청산가치가 계속가치보다 높으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채권단 관계자는 "법정관리 후 채무 일부 탕감,이자지급 유예 등 채무조정을 하면 충분히 회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법원이 파산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계는 진도의 CRV 설립 무산과 그에 따른 워크아웃 중단이 고합 갑을 신우 새한미디어 등 현재 CRV 설립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다른 워크아웃 기업들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진도의 금융기관별 여신규모는 산업은행 3천90억원,조흥은행 3천30억원,서울은행 1천8백10억원,외환은행 7백70억원 등 총 1조2천9백30억원에 달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