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단계에서 전산 장비로 가짜 상품이 자동적으로 식별된다.

관세청은 모든 수출입 물품이 세관에 등록된 상표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전산으로 자동 검색하는 ''상표자동검색시스템''을 15일부터 가동한다.

이 시스템에는 지난 4월말 현재의 1천5백37개 상표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돼 상표관리를 위한 세관등록, 조회, 확인 및 통계유지 업무가 전산화돼 있다.

수출입 신고 내용과 기존의 데이터 베이스상의 자료를 대조해 수출입 사업자가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상표권 침해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색하게 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