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말까지인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 납부 기간동안 복식부기로 사업장부 기장을 해야 하는 사업자가 장부없이 세무신고를 할 경우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사업초기 단계여서 간편장부를 하거나 사업종별로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복식 장부를 의무적으로 기장토록 해 세금 부과가 제대로 되게 하고 있다.

국세청은 복식부기 장부 기장 대상자이면서 장부적성을 않아 탈루하는 사업자 1만여명을 자체 선정 해놓고 있다.

무기장 사업자는 표준소득률에 따른 소득에다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세액을 산정하고 불성실신고 가산세로 20%를 더 부담시키기 때문에 단순 계산해도 세부담은 30% 늘어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