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장사업자1만명 집중관리..국세청
국세청은 사업초기 단계여서 간편장부를 하거나 사업종별로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복식 장부를 의무적으로 기장토록 해 세금 부과가 제대로 되게 하고 있다.
국세청은 복식부기 장부 기장 대상자이면서 장부적성을 않아 탈루하는 사업자 1만여명을 자체 선정 해놓고 있다.
무기장 사업자는 표준소득률에 따른 소득에다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세액을 산정하고 불성실신고 가산세로 20%를 더 부담시키기 때문에 단순 계산해도 세부담은 30% 늘어난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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