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이 한국중공업(현재 두산중공업)을 인수한 것이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예외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적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최근 두산그룹의 한중 인수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맡겼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30대 그룹 모두로부터 지난달 1일 현재 출자총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그룹별 한도초과분을 계산하고 있다"며 "한도 초과분을 산정할 때는 예외 인정 여부가 관건인데 두산그룹의 한중 인수 건은 고려 대상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두산이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핵심역량 부문에 투자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며 "두산그룹이 비핵심 사업부문을 포기하고 중공업을 핵심역량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판정되면 예외인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그룹은 지난해 12월12일 두산과 두산건설 명의로 산업은행이 주관한 입찰에 참여, 자산 4조원 규모의 한국중공업을 인수했다.

당시 두산은 미국 CPI와의 합작회사인 ''두산 CPK''의 지분 50%를 처분하고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팔아 인수대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30대 그룹의 출자총액 한도 초과 규모를 빠르면 내달, 늦어도 오는 7월까지 확정.공시할 계획이다.

30대 그룹은 한도초과분을 내년 3월말까지 모두 없애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과징금(미해소분의 10%)을 부과받게 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