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용카드 의무 가맹 대상이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하지 않은 사업자 2만5천여명을 우선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1일 "지난해 신용카드 의무 가맹 대상 사업자는 모두 18만8천2백6명인데 이중 2만5천여명이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조사담당 부서에서 이들 명단을 넘겨받아 조사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의무가맹점 대상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다.

업종별 가맹률은 세탁소 이.미용실 자동차정비업소 등 서비스업이 56%로 가장 낮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