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는 상장 후 최대주주 등의 주식 계속보유 의무가 면제된다.

또 금융지주회사는 상장할 때 주식분산요건 중 예비상장심사청구 후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의무공모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11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제8차 회의를 열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사항을 의결, 2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지주회사 상장 때 필요한 자회사의 부채비율요건은 자회사가 적기시정조치 상태에 있지 않는 것으로 갈음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 금융전업자가 최대주주인 은행지주회사는 주식분산유지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상장 폐지나 관리종목 지정에서 배제된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