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경련이 출자총액 제한제도 등 각종 규제철폐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여당이 7월 시행을 적극 추진중인 모성보호법의 재고를 또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상의의 이같은 움직임은 모성보호법 강화를 적극 저지하려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지원사격"하기 위한 것이다.

전경련-대한상의-경총이 재계 지원을 위한 "3각 공조체제"를 갖추고 내는 목소리의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대한상의는 10일 "기업의 여성인력 활용도 제고방안 건의"를 통해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부담 해소와 같은 공급확대 보다는 기업이 이들을 고용할 때 각종 비용부담을 감소시켜 주는 수요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한국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8%로 서구 선진국의 60~70%나 일본의 59.5%보다 크게 뒤떨어져 있고 고학력여성의 참가율도 48.7%로 일본(62.8%)보다 현저히 낮다"며 수요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상의는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은 지나치게 다양한 법적 보호를 받아 기업이 이들을 고용할 때 부담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형편"이라며 "예를 들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시 지급하는 급여의 경우 선진국은 사회보험에서 감당하고 있으나 우리는 기업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모성보호 관련 법 개정안이 담고있는 출산휴가 확대,유급 태아검진 휴가 및 유급 유산.사산휴가 신설 등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증대시켜 여성인력 활용의 중대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급 생리휴가제도 폐지,여성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규정 개정이 시급하고 현재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기존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비용부담을 사회화시키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올해 초 모성보호법안이 통과될 경우 여성들의 신규 및 정규근로자취업이 위축될 것이라며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