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10일 제8차 회의를 열고 내년 3월부터 건강보조식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현재의 영업정지 15일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영업정지 1개월에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식품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위생관리체계인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업체는 다음달부터 군납 등 입찰시 가산점이 부여키로 하고 시설개선자금 등도 융자해 주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건강보조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6개월에 한차례씩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도 리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섭취시 부작용 경고 문구표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