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창업자가 공장을 설립한 뒤 바로 전매와 임대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또 창업법인은 내부지분이 51%가 안되더라도 공장건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여태까지 창업자는 공장을 설립한 뒤 5년 동안 전매와 임대를 할 수 없었다. 또 창업법인이 공장을 건립할 경우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창업법인의 내부지분율을 51% 이상으로 묶었었다.

10일 중소기업청은 창업공장 설립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또 창업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파산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승인권자가 별도의 절차없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새로운 창업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사업계획을 다시 승인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공장설립 이후 자유롭게 전매와 임대가 될 수 있어 사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창업자의 공장설립과 관련해 절차와 규제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