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조치 등 핵심 기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재계 주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면으로 재반박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30대 기업집단제도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의 ''영토확장식'' 경영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현 시점에서 완화하거나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정위의 조사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재계 주장에 대해 "음주운전 단속이 불편하니 아예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재벌체제는 국가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관련, "다양한 예외규정을 둔 만큼 핵심사업에 투자할 경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며 "자동차 기업이 신용카드 사업에까지 진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출자한도가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주회사는 재벌체제를 공식화시켜주는 제도"라며 "시장시스템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설립요건을 완화할 경우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기업규제 완화문제와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측에 함께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전달했다"며 "재벌 정책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계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