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9일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도산 3법을 연말까지 하나로 통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주한 상공회의소 협의회(KIBC) 초청으로 힐튼호텔에서 열린 오찬 강연회에 참석,''최근의 경제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설립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등급외 채권(정크본드)시장도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어 "경험으로 볼 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은 국가는 4∼5%의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9%에 머물고 있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외국인 투자 비중을 수년 내에 2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IMF 이후 증가한 소득 격차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소득세율 한도 자체를 내리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