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세청이 한국의 국세행정 모델을 본받고 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은 지난해 5월부터 국내의 ''납세자 보호담당관제도''를 도입, 시범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 보호담당관은 국세청이 지난 99년 9월 납세자의 입장에서 민원을 전담 해결해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일본 후시야 카즈히코 국세청장은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세청장회의에서 "일본 납세자보호담당관제의 고향은 대한민국"이라고 밝히기까지 했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함께 일본 국세청은 전화를 통해 세무상담을 할 수 있는 TAS(Tax Answer System)도 운영중이다.

이는 국세청 콜센터의 자동응답시스템(TRS·Tax Response System)에 비해 기술면에서 뒤떨어져 있다고 이 관계자는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일본 국세청은 우리나라의 TRS를 벤치마킹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