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반도체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필요해 수입되는 40개 원재료 및 부분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산업자원부는 관세율이 8% 수준인 반도체 장비 제조용 원부자재의 관세를 1백% 감면하는 개정 관세법이 발효됨에 따라 업계 등으로 부터 신청된 RF제너레이터 등 40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가 반도체 장비와 원부자재간 관세율 불균형(반도체장비 0%,원부자재 8%)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반도체 장비관련 완제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가 없지만 부분품 수입때는 관세가 부과돼 업계의 불만을 사왔다.

산자부는 반도체 장비 업계의 원부자재 수입액이 연간 2천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제도 도입으로 연간 1백50억원의 관세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자부는 앞으로도 세관장이 지정하는 반도체 공장에서 장비 제조 및 수리를 위해 사용하는 원부자재 가운데 산자부 장관이 추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1백% 감면토록 한 만큼 신규 관세감면 수요가 생기면 이를 적극 무관세 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