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연간 50억개비(20개비 기준 2억5천만갑) 이상의 생산시설과 3백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는 사업자는 국내에 담배공장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또 PC방 노래방 등 청소년의 출입이 많은 서비스 업소는 담배 소매점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