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2월 한빛 등 5개 은행에 대해 내린 완전 감자(자본금 감축) 조치에 반발해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고모씨 등 소액주주 41명은 8일 정부와 한빛 경남 광주 제주 평화은행,이들 은행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안진 안건회계법인을 상대로 12억7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소액주주들은 소장에서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이 지난해 3월과 5월 밝힌 ''이들 은행에 대한 감자는 없다''는 발언을 믿고 주식을 매매했는데 정부가 지난해 12월 이를 뒤집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피고 은행들에 4%의 저리로 4조원을 한아름종금에 대출토록 지시한 뒤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아 피고은행들의 부실이 심화돼 완전 감자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