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에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등 상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까르푸에 대해 검찰 고발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작년 3월 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내린 한국까르푸에 대해 보강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도적으로 시정조치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발표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