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업계의 질서를 어지럽힌 대형 할인점 한국까르푸가 5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7일 한국까르푸가 국내 유통업계에서 사상 유례없는 각종 명목의 비용부담을 납품업체에 안기는 등 공정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적발, 이같이 엄중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까르푸는 99년 571억원, 2000년 978억원 상당의 각종 비용 및 협찬금을 납품업자의 납품대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현금이나 상품으로 받았다.

또 한국까르푸는 서면계약서를 납품업체에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하고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비교광고행위 등의 법위반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행위중지명령, 법위반사실의 신문공표명령 및 납품업체에 대한 법위반사실 통지명령을 내린 것을 비롯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상습적 행위로 행정조치로서는 시정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엄중조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유통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년 대형백화점 및 할인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중 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 등 3개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이마트, 월마트, 한국까르푸 등 6개 할인점 중 한국까르푸를 제외한 5개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국까르푸는 그러나 지난해 3월 11일자에 법위반으로 시정조치한 각종 비용강요 및 부당반품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음이 적발돼 보강조사를 받았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