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교습자는 오는 7월8일∼8월7일 사이 자신의 인적사항,교습료,교습과목 등을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들 과외교습자는 또 교육청 신고와 별도로 매년 5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관할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고 소득 규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과외교습자의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는 과세기준이 되는 교습료는 원칙적으로 월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되 시간소득도 함께 신고토록 해 단발성 초고액 과외도 예외없이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모든 개인 과외교습자는 월단위로 하든 1주일이나 보름단위 등의 부정기 과외교습을 하든 관계없이 모두 신고해야 한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