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기업구조조정 촉진특별법''을 이달중 제정,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계 상황에서 시장 질서만을 교란시키는 불량 기업들을 최대한 조기 정리하겠다는 방침에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더이상 방치해 두었다가는 업계 전체가 동반 부실의 수렁으로 점점 깊이 빨려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의 발로다.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온 ''상시 구조조정''이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물론 법정관리.화의.파산법 등 현재도 도산 3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들 관련법은 부실 기업들의 ''잔명''만을 의미 없이 연장시키는데 악용되고 있음이 현실로 드러났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도산 3법의 통합과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복잡한 절차로 인해 올해안에 열매를 맺기 어려운 형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별법은 이런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이라며 "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데 필요한 입법조치들만 추려서 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담길 내용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 금융기관이 기업의 부실 징후를 최대한 빨리 포착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부실 기업에 대해 채권단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법정관리 화의 등 퇴출 절차에 들어간 기업을 최단기간 내에 정리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부실기업 퇴출 기준 설정과 관련, △금융기관의 부실기업 판정기준을 지금의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기업'' 등보다 강화하고 △부실 판정이 내려진 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이 퇴출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한을 못박는 등 강도 높은 처방을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