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보가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지난달 말 제출했다.

삼성SDI 주식을 주당 7천1백50원에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를 부과받은 이 상무보와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 등은 국세청에 "인터넷상의 장외거래 가격을 과세기준 가격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30일 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삼성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