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소득세를 내야할 납세자가 사상 최대규모인 48만명 가량 늘었다.

국세청은 2일 "2001년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1백48만명이었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이 올해 1백96만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발표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자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과세미달로 종소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됐던 19만명이 신용카드 사용 증가로 새로 신고대상이 됐고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은 과세미달이지만 다른 소득이 있어 이를 합산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는 납세자가 29만명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자진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올해부터는 신고서식이 4가지에서 2가지로 단순화됐으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납세자는 실명확인된 본인명의 계좌를 통해야만 환급금이 은행으로 입금되는 점이 달라졌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