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에 사는 박진성(46)씨는 얼마전 시내 다방에서 주인과 실랑이를 벌였다.

문제의 발단은 "신용카드".

박씨가 친구들과 커피를 마신후 커피값 1만2천원을 신용카드로 계산하려하자 다방 주인이 현금으로 달라며 거부한 것.

하지만 결국 박씨는 1만2천원을 신용카드로 계산했다.

박씨가 끝까지 신용카드 결제를 고집한 이유는 "신용카드 복권제"에 있다.

박씨는 지난 2월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신용카드 복권에 4등으로 당첨돼 5백만원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후 그는 단돈 1원이라도 카드로 결제하는 "신용카드 매니아"가 됐다.

<> 복권제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 =국세청은 한달에 총 11만2천여명에게 16억원의 당첨금을 나눠 준다.

최고 당첨자는 1억원까지 받을수 있으며 당첨등급은 1~6등까지 나눠진다.

1~4등까지의 당첨자는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방송을 통해 공개추첨된다.

5,6등은 신용카드 뒷번호에 따라 결정된다.

5,6등의 경우 이용건수에 따라 당첨금액이 결정된다.

국세청 복권에 탈락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복권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비씨카드는 모든 회원에게 복권당첨 기회를 주고 있다.

매달 1백명에게 1백만원씩, 2백명에게 10만원씩 총 1억2천만원을 준다.

삼성카드는 복권전용 카드인 럭투유카드 회원중 1백명을 뽑아 1백만원씩을 준다.

또 신용판매 이용회원의 5%에게 1만원씩을 추가로 준다.

외환카드도 매직윈카드 회원중 3백50명을 추첨, 1억8천만원을 지급한다.

국민카드 역시 여성전용카드인 e퀸즈카드 회원중 1천1백20명을 뽑고 이들에게 총 5천만원을 주고 있다.

<> 당첨확률 높이는 네가지 비법 =소액이라도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1만원 이상의 카드매출은 무조건 복권 한장으로 인정된다.

1백만원을 쓰나 1만원을 쓰나 복권추첨기회는 똑같이 한번이다.

둘째, 한꺼번에 구매하기보다는 나누어서 구매해야 한다.

매달 한번씩 쇼핑을 하는 사람은 쇼핑주기(週期)를 줄여야 한다.

또 주유소에 기름을 넣을 때에는 꼭 기름탱크가 다 비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5만원이상 한꺼번에 주유하지 말고 2~3회 정도로 나눠 기름을 넣는게 좋다.

셋째, 한장의 카드만을 사용하지 마라.

국세청 복권의 경우 1등부터 4등까지는 매출 1건을 복권한장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5등(10만원), 6등(1만원)은 카드번호를 기준으로 추첨한다.

따라서 한장의 카드를 가진 사람보다는 두장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당첨확률이 높다.

단,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는 당첨이 되더라도 당첨금을 받을 수 없다.

넷째, 카드를 사용한 후에는 가맹점 상호를 확인해야 한다.

혹시 1억원에 당첨되더라도 위장가맹점인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당첨은 취소된다.

이를 막기 위해선 카드를 사용후 자신이 이용한 업소명과 매출 전표상의 가맹점 명칭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치하지 않는 가맹점은 위장가맹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 복권 기네스 =카드복권으로 가장 많은 돈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2억원의 복권당첨금을 탄 안양에 사는 주부 남모(38세)씨다.

남씨는 국민카드사가 지난해 3~5월 실시한 더블빅뱅이라는 사은행사에 1등으로 당첨됐다.

남씨는 동네 할인점에서 저녁 찬거리를 구입한후 이를 국민카드로 계산, 행운을 거머쥐게 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남씨와 같은 거액의 당첨자는 찾아볼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품류 당첨한도액를 1백만원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복권의 당첨확율은 몇 %일까.

답은 0.16%다.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당첨확률은 0.3%대였지만 최근들어 카드사용건수가 급증하면서 확률도 그만큼 줄어들었다"는게 국세청 방상국 사무관의 설명이다.

신용카드 사용이 이처럼 크게 늘면서 카드복권시행은 "국세청 개청후 최고의 아이디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