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이다.

동시에 각종 양도소득세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하는 달이기도 하다.

이달에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10%와 별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제때 정확한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것은 "세테크"의 기본이다.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 세테크만 제대로 해도 결과적으로 훌륭한 재테크 전략이 된다.

5월 양도소득세 신고요령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누가 하는가.

토지와 건물과 같은 부동산,대주주 소유의 상장주식과 협회(코스닥)등록주식,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날짜가 200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인 경우라면 모두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5월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 어떤 때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나.

1세대1주택 등 비과세대상 자산의 양도나 부동산양도 내용을 등기전에 세무서에 사전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앞서 납부한 경우다.

또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이미 한 납세자와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양도한 것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이미 결정통지나 납세고지서를 받았다면 재차 신고할 필요가 없다.

<> 확정신고 납부절차와 제출서류는.

이번에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 납세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첨부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세금은 납부서 작성뒤 은행 농협 우체국에 내면 된다.

첨부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 관리대장 <>실거래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취득세.등록세 납부영수증 사본, 설비비.개량비 등 비용명세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했다면 세금 납부영수증사본 <>감면소득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신고서와 감면관련 증빙서류 등이다.

이 서류들은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해당되는 양도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만 내면 된다.

각 세무서 "양도소득세상담창구"고 문의하면 제출서류를 안내해 준다.

<>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따르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할 때는 먼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거나 모자라게 납부하면 별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또 붙는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달납부세액의 0.05에다 미납부기간을 날짜수로 곱한 것이다.

예컨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1백만원이 붙는다.

신고만 하고 1년동안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1백82만5천원이 된다.

1천만원을 신고 납부해야할 납세자가 6백만원만 신고 납부하고 1년이 지났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40만원(4백만원의 10%)과 납부불성실가산세 73만원(4백만원의 0.05에 3백65를 곱한 금액) 등 1백13만원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 주민세는 어떻게 신고 납부하면 되는가.

양도소득세에는 자동적으로 납부세액의 10%가 주민세소득세로 붙는다.

지난해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낸뒤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 따로 신고납부했으나 올해부터는 세무서장이 함께 고지해 납세자가 조금 편리해졌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