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사금융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제한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대출금에 한해 연 30∼40%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병덕 연구위원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의 도입'' 공청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김 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적으로 3천여개의 대금업체가 활동 중이며 지하 대금업시장의 자금규모는 약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최저자본금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대금업 등록제를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등록기관은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로 하되 전국 점포망을 가진 대금업자는 행정자치부나 금융감독위원회 등 중앙정부에 등록하는 구체안도 제시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