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직접 만들어 사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사업자 단체가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공정위는 이에 대한 승인 여부만 결정해 왔다.

공정위는 30일 표준약관 사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업자들이 만든 약관이 33만개에 달해 소비자들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피해를 봐도 현실적으로 이를 구제해 주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표준약관 사용을 강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존 사업자 외에 소비자단체도 표준약관을 만들어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에 대해 표준약관 사용을 강제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2005년까지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 1백개 업종에 대해 업계와 공동으로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키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