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최근 대만의 퀀타(Quanta), 컴팔(Compal) 등 2개 PC업체를 상대로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전달통로규격(PCI버스)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미국 캘리포니아주연방법원에 정식으로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2개 PC업체들은 그동안 고의로 특허료 협상을 기피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성실하게 임해 결국 이번에 최종적으로 법적 대응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LG전자에 따르면 LG전자의 ''정보전달통로규격'' 특허는 PC와 주변기기 사이의 효율적 데이터 전송을 위해 마련된 컴퓨터 기술표준으로 정보처리 속도가 빨라 펜티엄급 이상의 고성능 컴퓨터에 적합하기 때문에 컴퓨터 제조회사들은 이 기술을 기본적으로 사용해야한다.

따라서 이들 업체는 LG전자로부터 특허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컴퓨터의 구조 및 운영과 관련해 세계 각국에 200여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 `99년 10월 자체 조사결과 미국, 일본, 대만, 유럽 등의 주요 PC 제조업체들이 LG전자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기업에게 특허권 무단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한편 계속 사용을 위해서는 LG전자로부터 특허 라이센스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등 특허권 협상을 계속해 왔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이번 법적 소송에서 승소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렇게 될 경우 나머지 컴퓨터 업체들도 특허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여 매년 수 억 달러 규모의 로열티 수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