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MMF(머니마켓펀드)의 환매 사태가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다.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조원이상이 환매되면서 금융시장을 흔들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MMF 제도 자체가 기형적이므로 이번 기회에 MMF 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만기 불일치=현재 MMF는 잔존 만기가 2년 이하인 국고채와 통안채를 최대 5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나머지 50%는 만기 90일 이하인 CD(양도성예금증서) CP(기업어음) 콜 등으로 운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반면 MMF에 들어오는 자금은 단기자금이다.

하루만 맡겨도 되고 길어야 1개월 만기로 예치된다.

여기서 만기의 기간불일치(미스매치) 문제가 발생한다.

초단기 자금을 갖고 만기가 2년이나 남은 채권을 편입하다 보니 항상 투자위험을 안고 있다.

최근처럼 환매가 일시에 몰릴 경우 보유 채권을 매각해야 하므로 금리 상승을 부채질한다.

우재룡 한국펀드평가 사장은 "미국의 경우 잔존 만기가 1년 이내인 국채만 편입할 수 있다"며 "MMF의 기간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선 편입 채권의 만기를 단축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부가 평가의 함정=전면적인 채권시가평가가 도입됐지만 MMF는 여전히 장부가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

그러다보니 투신사들은 확정금리상품인 것처럼 MMF를 홍보한다.

그렇지만 금리가 올라 장부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1% 이상 벌어지면 보유채권을 팔거나 시가평가를 하도록 돼 있다.

지난 26일 국은투신의 경우처럼 MMF의 손실이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투자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시가평가를 할 수 있는 제한폭을 0.5% 정도로 줄이거나 투신사들이 장부가와 함께 시가를 공표하도록 해야 한다.

김용범 삼성투신 상무는 "선진 투신사의 경우 시가와의 차이가 0.1%만 벌어져도 곧바로 대응조치에 들어간다"며 "시가평가 의무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MMF비중 제한=MMF를 얼마든지 취급하도록 용인하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얼마전까지 행정지도를 통해 총 수탁고의 50% 이내로 MMF를 제한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에 이를 슬그머니 풀었다.

그러다보니 투신사는 MMF를 통한 몸집 불리기가 가능해졌다.

일부 투신사의 경우 MMF 비중이 70%를 넘기도 했다.

MMF 비중이 높아지면 그만큼 유동성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윤규 한국투신운용 이사는 "인위적으로 MMF 비중을 제한하지는 않더라도 투신사들이 MMF 한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