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는 장외 금속거래나 선박운임 거래 등 유사해외선물거래도 적격시장 범주에 포함돼 시장위험액 산정에 적용된다.

2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제7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선물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사해외선물거래는 △ 런던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거래되는 금속거래 △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귀금속거래 △ 선박운임선도거래자협회의 규정에 따른 선박운임 거래 등을 말한다.

또 선물업허가의 주요 출자자 요건 중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책임 요건 면제기준이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로 정비됐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