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중인 동방 등 5개 지방 상호신용금고가 인수자가 없어 영업인가가 취소됐다.

2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제7차 회의를 열고 전남의 동방상호신용금고를 비롯해 충남의 장항, 서울의 동아, 울산의 울산, 경남의 창녕 금고의 영업인가 취소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5개 금고는 관할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채권자 등은 파산재단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5개 금고의 예금자거래에 대한 예금보험금 지급기간은 동방금고가 27일까지이며, 나마지 4개 금고는 5월 3일부터 17일까지이다.

한편 이번에 5개 금고가 또 영업인가취소됨으로써 금고수는 지난해 말 146개에서 132개로 줄었다. 132개 중 6개 금고는 영업정지 중이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