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준경비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약 18만명의 무기장 사업자들(세무서에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영세사업자)도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 경비를 쓴 증빙서류를 챙겨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증빙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손비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이다.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은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세무사회 제 39회 정기총회"에서 치사를 통해 "내년부터 도입될 기준경비율제도는 70만명의 기장사업자외에 약 18만명의 무기장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