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2004년 말까지 7%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를 통한 법인소득세를 30% 낮추고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전자거래활성화 정책기획단 부위원장인 곽치영 의원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방안을 이같이 마련,조만간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확대하고, 전자문서의 범위에 MP3와 같은 디지털콘텐츠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하고,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률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법, 전자결제법 등의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