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국회에 상정된 모성보호법 개정안중 육아휴직 및 유급태아 건강검진휴무를 제외한 출산휴가 확대안(60→90일)만 도입,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여권은 지난 24일 경제계의 어려움을 감안, 오는 7월1일부터 도입하려던 새 모성보호법의 실시 시기를 2년 유보키로 방침을 정했으나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또다시 절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측 간사인 신계륜 의원은 26일 "모성보호 관련법의 조기시행이 당론이었던 만큼 세가지 조치중 핵심인 출산휴가 확대만 우선 도입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상임위에서 이 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출산휴가 확대와 함께 유급 육아휴직 및 월1회 유급태아 건강검진휴무 제도를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는게 당론이지만 자민련과 재계가 반대하고 재원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성순 제3정조위원장과 이미경 제4정조위원장도 "새 모성보호법 도입은 국민과의 약속이란 점에서 출산휴가 확대만이라도 이번에 도입해 시행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당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여권은 현재까지 당론으로 결정한 ''모성보호법 개정안의 시행 2년 유보'' 방침을 철회한 것은 아니지만 당안팎에서 이같은 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성.노동계와 야당은 물론 당내에서조차 "이 법의 시행을 다음 정권에 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비판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대해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출산휴가만 우선 실시한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계와 재계의 입장이 엇갈리는데다 여야간 미묘한 시각차도 여전해 이 법안의 회기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