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누락돼 있는 사업장의 자진신고를 받는다.

이 기간중 자진신고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연체금 부과를 면제할 방침이다.

기간을 경과해 계속 가입을 기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가입시키고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고용보험의 실제 가입률은 67.5%,산재보험은 68.7%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