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다음달 초부터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세무서별로 분석전담반을 구성, 부정환급 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지난달 신고된 부가세 예정신고 내용을 분석한 뒤 다음달 초순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김호기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은 "조사 결과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으려 한 사업자에게는 매입세액중 10%를 가산세로 부과할 방침"이라며 "정도가 심하면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