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부실 기업이 국내 우량 법인을 인수하는 ''역합병''으로 세금을 회피하다 국세청의 철퇴를 맞았다.

이는 부실 기업과 우량 기업이 합병을 이용, 법인세를 회피하는 ''신종 인수.합병(M&A) 탈세''에 대한 첫 세금추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실기업인 외국계 투자기업 A사는 법인세가 인수합병의 주체가 되는 기업에 부과된다는 점을 악용, 이익을 많이 낸 국내 기업을 인수하면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A사가 우량기업을 인수하면서 막대한 순익을 자사의 손실과 상계했고 우량기업은 거액의 세금을 피해갔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더 드러날 경우 엄격히 법인세를 추징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 B사의 경영자가 월급여대신 주식매입청구권(스톡옵션)을 받아 개인 소득을 턱없이 축소신고한 사례를 적발, 99년도 종합소득세 19억원을 추징했다.

B사는 본사와 국내 현지법인의 경영진이 이면계약 등으로 스톡옵션을 받아 개인 소득을 은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