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유 헬기의 보험사 선정을 위한 입찰과 관련, 국내 11개 손해보험사의 담합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또 이들 손해보험사가 담합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혐의를 적발해 5월중에 과징금 부과 등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24일 손해보험사들이 산림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3개 기관이 보유한 헬기의 일반항공보험 가입을 위한 공개 입찰때 담합해 응찰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이들 3개 기관이 2000년도 보험사 선정을 위한 공개 입찰을 실시할 때 손해보험사들이 써낸 가격이 같아 몇차례 유찰 끝에 낙찰되거나 응찰가격이 비슷했다"며 "이는 손해보험사들의 담합에 따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입찰에서 S화재 D화재 등에 낙찰됐으며 군 헬기를 제외한 정부 보유 헬기의 보험시장 규모는 연간 50억∼60억원에 이르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