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23일 합의한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여권이 하루만에 수정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야당이 법안 수정에 반대입장을 표명한데다 민주당 조순형 천정배 의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권한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며 개인입법을 추진중이어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등 여권 3당은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책위의장과 원내총무 연석회의를 갖고 FIU가 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키로 했다.

혐의 계좌와 연결된 계좌에 대해 계좌추적권을 전면 금지한 여야 합의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을 고려,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여권은 또 정치자금의 경우 FIU가 직접 자금세탁 여부를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통보토록 해 ''정치인 개인에 대한 사전통보'' 조항을 삭제했다.

전일 합의사항중 자금성격에 따라 검찰, 국세청, 중앙선관위로 나눠 보고토록 한 내용을 철회한 것이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FIU에 무차별적인 계좌추적권을 허용하지 않은 만큼 FIU의 조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여야가 정치인에 대한 표적사정 우려에 공감해 정치자금의 경우 선관위에 1차 통보토록 한 것"이라며 "크게 잘못된 것이 없으면 전날 합의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수정에 난색을 표명했다.

국회 재경위 한나라당측 간사인 안택수 의원도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의 경우는 검찰 등 관계기관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하면 된다"며 FIU의 조사권 강화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 재정경제부 원안대로 FIU에 계좌추적권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논란은 확산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자금세탁 처벌대상에 정치자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시킨 바 있는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검찰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게 되면 대외비밀이 지켜지지 않고 조사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FIU에도 영장없이 계좌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천정배 의원과 함께 법사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