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계 국가들이 개방형 공무원제도의 ''원조''로 꼽힌다.

미국의 개방형 제도는 우리나라의 ''직급제''와는 다른 ''직위분류제'' 성격이 강하다.

한국에서처럼 1급.2급 하는 식의 계급적 분류는 가능한 한 축소한 대신 ''기능''에 따라 직위를 분류하고 있다.

각 직위마다 경력 학위 지원조건 업무성격 등이 상세히 규정돼 있다.

미국은 특히 각 부처의 법무담당관실이나 감사관실 등의 기능 및 업무를 아예 외부 법률회사에 맡겨 아웃소싱하는 제도도 활용중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고위직 공무원들은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속 정당의 집권에 따라 ''낙하산''을 타고 임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권이 교체되면 이들도 자동적으로 관직에서 물러난다.

때문에 개방형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영국은 경제위기를 맞았던 1979년 정부혁신 차원에서 개방형 공무원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의 과장급에 해당하는 5급부터 사무차관인 1급 사이 3천7백여개 자리를 개방형으로 운영중이다.

예외적으로 내부충원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공직 내부와 민간의 경쟁을 통한 충원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호주나 뉴질랜드도 3∼5년간의 기간으로 민간 전문가들과 고용계약을 맺고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한다.

호주는 90년대 중반 이후 고위직 공무원의 24% 가량이 외부에서 임용되고 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