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이달말까지 연체금을 변제하면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해주기로 한 것을 한 달 더 연장, 5월말까지 갚은 신용불량자에 대해선 기록을 즉시 없애주기로 했다.

또 이같은 구제방안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는 6월이후 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신용불량자 기록삭제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점검 결과 이를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 행정상 제재는 물론 신용정보이용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또 신용불량자 양산의 주요 창구로 꼽히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행위를 막기 위해 내달부터 신용카드사업을 벌이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 신용정보 조회후 일일이 변제해야 =내달말까지 연체금을 갚으면 신용불량기록이 일괄 삭제되기 때문에 금융거래 정상화를 원하는 개인들은 스스로 연체 내역을 꼼꼼히 체크, 내달안에 연체금을 갚는 게 좋다.

자신의 신용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길은 크게 두가지다.

거래 은행에 직접 가서 문의하거나 신용정보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거래은행에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서를 지참하면 무료로 신용불량기록 내역을 볼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와 한국신용평가정보(한신평의 모회사) 한국기업평가등에서는 제도 금융권뿐 아니라 유통계 신용카드를 취급하는 백화점이나 할인매장, 의류점포 등과의 연체 조회도 가능하다.

특히 한신평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무료로 정보를 안내해 주고 있다.

한신정은 연간 2천원의 회비를 받지만 금융회사에서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했을때 이를 즉시 메일로 알려주는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기록삭제 안하는 금융회사엔 제재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신용불량기록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이번 구제 방안이 유명무실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 후속 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6월이후 금융회사들이 불량기록을 삭제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또 금감원내 금융소비자보호센터(02-3786-8700∼3)를 통해 연체금 변제후에도 신용불량 기록을 이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우량이든 불량이든 신용정보를 광범위하게 축적해야 하는 금융업의 특성상 업체들이 정부 지도대로 신용불량기록을 완전 삭제하기는 힘들다"며 "금감원이 점검에 나설땐 업계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