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동일 시설에 투자하면서 상하반기 나누어 집행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과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

"올 연말까지 기업이 보유중인 부동산을 팔아 부채를 갚을 때 특별부가세 75% 감면되는데 예금으로 먼저 부채를 갚고 부동산을 뒤에 팔아도 세금감면를 받을 수 없는가"

국세청에는 이처럼 세법에 대한 실제 적용 사례를 놓고 납세자들의 민원성 질의가 늘 잇따른다.

일선 세무서와 지방청 등 국세청 내부에서도 실무자들은 법규적용을 놓고 고민한다.

세법과 그 시행령에 비교적 자세한 과세방침이 밝혀져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세법해석을 두고 일어나는 논란을 없애기위해 최근 세법령해석을 마무리했다.

허종구 국세청 법무과장은 23일 "지난해 2월 법령해석정비기획단(단장 국세청 법무심사국장)이 출범된이래 16개 국세 관련법의 해석작업을 완료,책자로 엮어내고 인터넷(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에 올리는 업무를 현재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작업이 끝나면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 법령조문이나 특정 주제어를 검색,세법해석이나 적용상 궁금한 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말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11개 세법에 대한 법령해석 작업을 마치고 8권의 책자로 엮어냈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 양도소득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세법에 대한 해석사례집 3권을 추가로 냈다.

이 11권의 해석편람 책자를 위해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질의해온 민원 및 집행사례 3만2백11건을 종합했고 7천4백62건의 케이스로 분류했다.

편람은 시중에서 판매되기도 하는 데 인터넷상의 무료 조회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이다.

허과장은 "세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앞으로 세법적용시 객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게 됐다"며 "인터넷에 올리는 작업이 끝나면 기업이나 개인 등 납세자들이 개별 세법적용방침을 미리 찾아서 예측하고 그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세법령해석 과정에서 나타난 세법중 <>규정내용이 불분명해 불복제기가 많은 규정 <>필요이상으로 세무신고절차가 번잡해 불편을 주는 규정 <>위임근거가 미비해 위헌.위법소지가 있거나 합리적 기준없이 과세에 차이를 두는 규정 등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에 법령개선안을 내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를 받아 개정법률안이 필요할 경우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게 된다.

허원순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