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에 대한 출자전환을 앞둔 채권단이 소액주주 감자(減資.자본금 줄임)를 위한 비상 플랜을 마련했다.

일단 소액주주 주식은 ''4∼5대 1''로 부분감자를 하되 여의치 않으면 채권단이 시가로 출자전환을 한 뒤 완전감자를 할 수도 있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22일 주주 명부를 폐쇄했다.

감자비율 산출을 위한 기준 주가가 사실상 확정된 셈.기준 주가는 주주명부 폐쇄 직전거래일인 지난 20일 종가인 6백55원이다.

현재 원칙은 ''대주주 완전감자,소액주주 부분감자''다.

소액주주 감자비율은 주주명부 폐쇄 직전일 종가(6백55원)와 최근 1주일간 평균주가(6백80원), 한달간 평균주가(8백35원)를 단순평균한 주가를 참고할 방침.

이에 따라 현대건설의 평균주가는 7백23원이 된다.

액면가(5천원)를 감안할 때 감자비율은 6.9대1이 된다.

그러나 대주주 지분을 완전감자하는 것을 고려하면 소액주주 감자비율은 4∼5대 1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소액주주가 감자에 반대할 경우다.

현대건설 소액주주 지분은 약 75%.

만만치 않은 비중이다.

이에 대비, 채권단은 최후의 카드를 준비했다.

주총에서 부분감자가 통과되지 않으면 채권단은 시가로 출자전환을 한다는 것.

전환 시가는 가장 최근의 주가로 결정된다.

예컨대 지난 20일 주가인 6백55원으로 계산하면 소액주주 지분은 7.6대 1의 감자를 감수해야 한다.

더구나 채권단은 시가 출자전환후 대주주로서 과거 대주주와 함께 소액주주 주식도 완전 감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