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고리사채시장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상호신용금고가 서민대출을 확대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2일 "신용금고 업계가 적용할 수 있는 대출금리 폭을 현재보다 5%포인트 이상 넓히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이처럼 금고의 대출금리 폭을 넓혀주면 5백만원 이하 소액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금고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금고 업계의 현 담보대출 금리는 연 12∼13%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금고의 대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고객에 대한 정확한 신용평가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신용금고 업계가 신용평가 시스템을 조속히 갖추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은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들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면 부실채권도 커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용금고에 대한 검사때 정상적인 리스크 평가에 의해 대출이 일어났다고 인정될 경우 면책해주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국내 22개 은행들은 지난 21일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거래기업의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별화와 시장실세금리 연동대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신용대출 활성화 세부추진방안을 마련,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