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 굴리는 사람은 장기상품에 넣어둔 이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이자를 받을 수 밖에 없다.

3개월,6개월 등 단기 정기예금 금리는 1년이상짜리 예금 금리보다 0.5~1%포인트 가량 낮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돈을 짧게 굴리면서 장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최근 시중은행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맞춤식 정기예금을 이용하면 이같은 고민은 다소 해결할 수 있다.

국민은행의 "수퍼정기예금"과 한빛은행의 "한빛모아정기예금"이 대표적이다.

수퍼정기예금은 추가 입금과 만기전 부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또 만기와 이자지급 방식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일반 정기예금은 만기 전에 해지하면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받아 금리를 연 1~2% 수준 밖에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 상품은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가입기간 만큼 해당하는 정기예금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1천만원을 1년짜리로 가입한뒤 6개월후 5백만원이 필요할 경우 예금 전체를 해약하지 않고 필요한 돈만큼만 부분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 인출한 5백만원에 대해서도 6개월짜리 정기예금에 해당하는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1~36개월 이내다.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고 금리는 기간별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적용 받는다.

1개월 연5.0%,3개월 연5.8%,6개월 연5.9%,1년 연6.0%,2년 연6.2%,3년 연6.3%다.

가입금액은 1백만원 이상이며 추가 여유자금이 생겼을 경우 10만원 이상 자유롭게 수시로 입금할 수 있다.

이같은 장점으로 지난 2월부터 지난 4월19일까지 이 상품에 7조8천2백95억원이 몰렸다.

지난 9일 한빛은행이 선보인 한빛모아정기예금도 슈퍼정기예금과 마찬가지로 추가입금,분할인출이 가능하며 만기일과 이자지급 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만기일 방식은 추가입금을 할 때마다 동일하게 지정하는 "만기일치식"과 각각 다르게 지정하는 "만기자유식"으로 구분된다.

이자수령방식은 매월 이자를 받는 "월 이자 지급식"과 매년 받는 "연이자 지급식",만기때 일시 지급하는 "만기 일시지급식"등 세가지가 있다.

한빛은행은 "여유자금을 수시로 입금할 수 있으며 만기도 다양해 샐러리맨이나 자영업자등에게 유리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한빛은행은 기존 한빛종합통장 거래고객이 인터넷으로 신규가입하면 0.2%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