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회생의 마지막 가능성이 사라졌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강국 대법관)는 20일 동아건설 협력업체 채권단 소액주주 등이 "서울지법 파산부가 4백억원 공탁명령 결정을 내린 것은 헌법에 보장된 3심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며 제출한 ''항고 공탁금 4백억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협력업체 채권단 등은 대법원에 특별항고도 함께 제출한 상태지만 가처분에 해당하는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상황이어서 특별항고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는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또 서울지법 파산부에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정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협력업체 채권단 등은 납부시한인 지난 16일까지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지 못한 상태라 이들이 낸 즉시항고는 각하되고 서울지법 파산부가 지난달 9일 내린 동아건설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폐지결정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서울지법 파산부는 동아건설에 대해 파산결정을 내리게 된다.

항고인들은 항고 보증금 4백억원을 낼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지난 7일 대법원에 항고공탁금집행정지신청과 특별항고를,9일 서울지법 파산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