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이 현지 경쟁법을 적용,한국의 6~7개 업종을 불공정 거래 혐의로 조사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한국 업체가 미국이나 EU의 경쟁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국가의 제재조치를 받아 수출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문화일보 초청 "한국광고주협회 간담회"에서 "현재 미국과 EU가 각각 한국 주요 업종을 경쟁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미국은 3개 업종,EU는 3~4개 업종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조사대상 업종과 기업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EU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에 대해서는 "현지 주재원들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인 만큼 정확한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도 외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가 국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국내 공정거래법을 역외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UCAR사 등 세계 7개사가 흑연 전극(고철 용해때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 국제적인 담합을 벌인 것과 관련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만큼 국내법 적용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을 위해 방송광고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 중계권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