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악덕 대금업자 등 고리사채업자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사(사)금융이용 서민보호 차원에서 "악덕 고리사채업자 탈법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사채업자 1백55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돌입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 조사요원 1백55개반 6백20명을 동원했다.

조사는 40일 동안 진행된다.

조사대상 사채업자는 <>신용불량자나 서민층,중소상인을 상대로 폭력을 동원하는 범죄형 악덕 고리대금업자 78명 <>일본계 자금이 유입된 "파이낸스"등 기업형 사채업자 15명 <> 고액 사채업자(큰손) 8명 <>신용카드 변칙거래(카드깡) 사채업자 34명 <>기타 부동산.자동차 담보,신용카드,인터넷을 이용하는 세금탈루혐의 사채업자 20명 등이다.

*관련기사 30면 국세청은 오는 23일부터 전국 99개 일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각 세무서 구내 211번)과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중 사금융업자의 불공정.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검.경찰 등에 통보해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20일 당정협의를 갖고 내달 말까지 금융기관 연체금을 갚는 사람은 연체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신용불량자 기록을 말소키로 하는 등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당정은 연체금을 이미 갚았는데도 여전히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있는 99만여명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거나 카드 위.변조 및 도용,금융사기,대출약정 위반 등의 행위로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또 연체금을 상환하면 신용불량 기록을 보존하지 않고 즉시 삭제해주는 기준을 현행(1백만원 이하의 카드연체금과 5백만원 이하의 은행대출금)의 두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소액 연체(30만원 이하의 카드 연체와 1백만원 이하의 대출금 연체)에 대한 신용불량 정보 등록 유예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허원순.김인식 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