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부터 전국 일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고리 사채업자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악덕 고리사채업자의 횡포 사례를 접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창구는 일선 세무서 구내전화 211번이며 홈페이지는 www.nts.go.kr이다.

신고자가 원할 경우 각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직접 개별면담도 할 수 있고 신고한 개인의 신분은 보호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고리사채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