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사채업자, 국세청 신고센터 개설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악덕 고리사채업자의 횡포 사례를 접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창구는 일선 세무서 구내전화 211번이며 홈페이지는 www.nts.go.kr이다.
신고자가 원할 경우 각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직접 개별면담도 할 수 있고 신고한 개인의 신분은 보호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고리사채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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