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올해부터 판매한 연금신탁상품이 개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이 상품에 세제상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계는 기업들의 연봉제 도입에 따라 퇴직금제가 사실상 사라지고 있는 데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만으로는 노후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올들어 지난 17일까지 연금신탁에 들어온 자금이 1백13억원에 그쳤다.

국민은행은 85억원, 신한은행 20억원, 주택은행 18억원, 하나은행 12억원, 한빛은행 9억원, 한미은행 8억원, 외환과 서울은행은 각각 5억원의 수탁고를 기록했다.

이같은 연금신탁 실적 부진은 이 상품이 10년 이상 불입해야 연금을 탈 수 있는 장기저축인데도 불구하고 세금 혜택이 없기 때문이라는게 금융계의 분석이다.

연금신탁은 납입액에 대해 연간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탈 때 이자소득세 11%를 내도록 돼있다.

반면 지난해 말로 판매가 끝난 개인연금신탁과 신개인연금신탁은 그동안 이자소득세 면제대상이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